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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한솔-홍성 환경표지인증(저탄소제품)취득
한솔
2025-01-16 08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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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한솔-홍성에서 녹색건축인증에 필요한 저탄소제품 인증서를 취득하였습니다.
# 저탄소 제품 인증 25-21-(80,120,150,180,210)
# 저탄소 제품 인증 25-27-(40,120,150,180)
# 저탄소 제품 인증 25-30-150
녹색건축인증이란,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, 자재 및 시공, 유지관리,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
녹색건축인증 대상은
※공공기관에서 건축(신축, 별동 증축, 재축)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,000㎡ 이상인 공공건축물 (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)
※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 취득「주택법」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–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)
상기 항목에 해당 될 시 녹색건축인증이 필요로 합니다.
인증 등급은 신축/기존/그린 리모델링에 따라서 최우수/우수/우량/일반, 4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.
각각의 인증 등급은 한국환경건축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현장 검증을 통한 점수제로 등급이 정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.
인증등급에 따라 신축 건물의 취득세 감면 / 건축물의 제산세 감면 /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완화 / 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 / 조달철 건설사업 PQ가산점제도 / 공동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, 총 6개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.
녹색건축인증(G-SEED) 심사 시 가점 혜택이 가능하니 이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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